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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의 뜻과 신상공개

알달세놀 2023. 1. 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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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의 뜻과 신상공개

실물과 딴판인 범죄자의 신상공개 사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머그샷(mugshot)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는 가운데 추가 범죄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상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사진이 10년 이상 지나 오래되었다던지, 편집으로 인해 실물과 전혀 다르다면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머그샷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래와 관련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그샷은 정면과 측면에서 촬영한다.
머그샷의 측면촬영 샘플

 

목차
1. 머그샷의 뜻
2.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이유
3. 미국에서의 머그샷 공개
4. 대한민국에서의 머그샷 공개
5. 피의자 신상공개

 

1. 머그샷의 뜻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police photograph)의 은어입니다.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정면과 측면을 촬영합니다.

 

머그샷의 사전적 의미
머그샷의 사전적 뜻은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찍는 사진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현재는 입감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색의 배경에서 찍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갑니다.

2.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이유

'머그(mug)'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손잡이가 있는 큰)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의 속된 의미로 '상판대기, 낯짝'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머그샷은 이처럼 18세기 유행한 얼굴(face)의 속어 머그(mug)에서 유래했습니다. 머그잔에 얼굴 모양 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발명된 19세기 미국의 탐정 앨런 핑커턴이 도입했습니다. 현상수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현상수배 전단의 사진과의 차이점은 사진 속의 인물이 체포되었느냐 아니냐입니다.

 

머그는 얼굴을 뜻한다.
머그에 얼굴을 새겨넣는 게 유행하면서 얼굴이라는 의미가 생김.

 

3. 미국에서의 머그샷 공개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합니다. 이는 정보 자유법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77년 미국 뉴멕시코에서 교통법류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의 머그샷을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머그샷 공개에는 백만장자도 예외가 없는 셈입니다. 경찰서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21살 때의 머그샷 사진
빌 게이츠도 피해갈 수 없는 머그샷 공개

 

하지만, 무한정 공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공개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프라이버시권 간에 비교형량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확장된 공인 이론과 공익의 확대 해석을 통하여 국내에 비해 더 넓게 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에 따라 공개를 통한 공익이 클 경우 미성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4. 대한민국에서의 머그샷 공개

대한민국에도 머그샷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되면 식별용 사진을 촬영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언론 등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면 불법입니다. 함부로 사진을 공개했다가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머그샷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는 탈옥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에도 머그샷 공개를 원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은 7명이다.

 

5. 피의자 신상공개

머그샷 공개가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이지만 언론을 통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8조의 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해당 기준 충족 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머그샷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는 사진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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