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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곳

알달세놀 2023. 3.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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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곳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도 합니다.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여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켜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입니다. 매년 5월 1일에 기념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날의 유래와 쉬는 곳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다.

 

목차
1. 근로자의 날 유래
2. 근로자의 날 의의
3. 근로자의 날 쉬는 곳
4. 근로자의 날 수당

1.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의 유래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한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기업은 국가권력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착취했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86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전국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기사단이 결성되었고, 1884년 5월 1일 미국의 방직 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동단체는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의 변천사
근로자의 날은 May Day, Worker's Day, Labor's Day 등 다양한 명칭의 변천을 거쳐왔다.

 

이후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되었습니다.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일요일, 일본은 11월 23일, 유럽, 중국, 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해왔습니다. 이는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의의

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의 날(노동절)의 탄생배경과 변천과정 속에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 담겨져 있고 따라서 향후 노동절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노동운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지속해 나갈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90년부터 노동절은 상징적으로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하루로서 기념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자 노동단체들은 노동의 의미가 왜곡되었다며 반발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근로자의 날 쉬는 곳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 군, 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은 관공서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이다.

 

근로자의 날에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으로 휴무를 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병원도 자율 휴무로 병원장 재량에 따라 쉴 수 있습니다. 그 외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은 휴무입니다.

4. 근로자의 날 수당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임금+휴일가산수당)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임금+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수당)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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