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트렌드

특별사면이 궁금해요

알달세놀 2022. 8. 2. 17:07
반응형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특별사면은 특사라고도 하며,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일반사면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범죄를 지정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이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형을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비교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비교

 

특별사면시기와 논란

지금껏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광복절, 삼일절, 성탄절, 정부출범기념 등의 이름으로 특사가 행사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취지가 왜곡되어 각종 권력형 비리로 사법 처리된 대통령 측근이나 대기업 대주주 및 경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면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연평균 특별사면 현황
역대 정부별 특별사면 현황

 

특별사면의 역사적 사례

- 김영삼 문민정부 당시 특별사면은 총 4차례에 걸쳐 행사되었으며, 대표적인 특사 대상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었습니다. 그 당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항쟁 당시 진압군 지도부 등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루어졌습니다.

- 김대중 국민의 정부 당시에는 세 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주로 일반 형사범과 시국 사범이 포함되었습니다.

-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총 4 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으며, 강금원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안희정 등이었습니다.

- 이병박 정부 당시에는 5번의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아닌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면이 주로 많았습니다. 2009년 광복절 특사의 경우는 가석방 상태였던 살인범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 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고 최태원 SK회장과 이재현 CJ회장이 여기서 포함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은 5차례 행사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사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기사가 과거 2015년까지는 특사의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지면서 2016년 이후 시행된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음주운전의 처벌도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면을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