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유래와 진행상황에 대해 요약해보자.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안을 부르는 말입니다.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기업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단,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기업을 손해를 보았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왜 이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지 그 유래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노란봉투법의 유래
2. 노란봉투법의 제안이유
3. 노란봉투법의 진행상황
1.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천 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천만원이 달성되었고,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2. 노란봉투법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일대일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3. 노란봉투법의 진행상황
노란봉투법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19대 때 관련 상임의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법안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회가 벌인 51일간의 파업 과정에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해 고공농성과 옥쇄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지회를 비롯한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되었고, 2월 17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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