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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알달세놀 2022. 11. 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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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제정해서 여러 종류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정의와 지원 종류 및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목차
1. 한부모가족이란?
2.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 복지급여
3.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 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 자격조건(2022년 기준)
5. 한무보가족 지원금 신청방법

 

1.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미혼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형성 배경에 따라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으로 나뉘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족 구성에 따라 부자 가정, 모자 가정으로 분류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서류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의 지원종류에는 복지급여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추가 아동 양육비(월 5만 ~20만 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연 83,0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월 5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아동 양육비는 한부모 가족의 연령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가 상이하고 아동교육 지원비의 경우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한 생계비(생활 보조금)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이나 조손 가족의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사업내용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사업내용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기존의 한부모 가족과 동일하게 아동 양육비(월 35만 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를 지원받을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연 154만 원 이내),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고등학생 교육비(연 500만 원 이내),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립촉진 수당(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된 한부모가족지원금 내용
2022년 10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금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3.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 복지시설

여성가족부는 21년 12월 기준으로 모자가족 복지시설 46개소, 부자가족 복지시설 3개소,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64개소, 일시지원 복지시설 9개소 전국에 총 122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거 양육, 심리 상담치료, 직업 연계교육 등 자립을 지원하고 임신 미혼모의 경우에는 출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자격조건(2022년 기준)

모든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거나 복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원자격에 대한 조건은 매년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잘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 지원대상 : 2022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호, 제5조 2의 제2항 및 제3항, 12조 등에 의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 (외) 조부 및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엄마 또는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정했습니다.

- 중위소득 구간: 중위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만 25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 또는 조손 가족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58% 이하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5.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급여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면서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 신청서류 안내
한부모가족지원금 신청서류는 다소 복잡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소득, 재산 확인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개인에 따라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을 통한 부채증명원 등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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